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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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1993-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1993-08-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정초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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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법률 제3,634호 '82.12.31.)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대통령 제11,123호 '83.5.4.) 규정에 의거 1993년7월30일 도시계획법 적용 특례로 인정된 부천도시계획시설(학교:오정국민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 도면은 부천시 도시계획국, 도시과 및 오정구청 건설과와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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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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