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시 투구봉 지구 주거환경 개선계획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3-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3-08-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19번지 일원 투구봉 지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완산구청과 동완산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당해 지구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