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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제171호와 김제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된 일부지역과 시설결정(변경)된 일부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과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