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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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3-25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3-08-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여객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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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용 여객자동차터미널)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변경결정 도서는 용인군청과 용인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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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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