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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 제1993-25호('93. 1. 18.)로 재정비(변경)결정된 사천군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신설 및 변경포함)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경상남도 규칙 제1,934호('91. 8.27.)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함을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는 사천군청, 사천읍, 정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