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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고시 제1993-31호(93.2.8)로 장수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장수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