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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직할시 공고 제1992-345호(1992.12.7)로 공람공고된 인천 도시계획시설(도로:광1-4)중 동아매립지내 도시계획 도로(233~338)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하고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청 시설계획과(438-0594), 서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