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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상남도고시 제1993-114호('93.3.30)로 장승포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장승포시고시제1993-9호('93.5.27)로 장승포 도시계획시설(중로 미만의 도로)이 일부변경결정 되었기에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장승포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