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속자동차도로 지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1993-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1993-07-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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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7조의2규정에 의하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고속자동차도로로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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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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