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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 시설계획과, 관할 구청 및 칠곡, 달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