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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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1993-1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태백시 | ||
| 고시일 | 1993-07-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동점동241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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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1993-74호('93.6.29)에 의거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2.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면을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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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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