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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19호(92.3.26)로 명지.녹산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녹산지구) 실시계획승인고시된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