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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고시가 있은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