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 (부원 제4어린이공원)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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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93-1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93-04-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원제4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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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된 김해 도시계획시설(부원제4어린이공원)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된 도서사본을 김해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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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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