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북변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 및 동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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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5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12-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변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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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 북변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추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지정하고 동지구의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포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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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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