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2개 파일 더보기
부산직할고시 제1992-58호('92.3.23)로 변경 결정된 부산도시계획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3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과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