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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1992-117호에 의거 양구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건설과 및 양구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