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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1992-31호('92.11.19.) 및 제주시고시 제1992-69호('92.11.24.)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 재정비(변경)결정사항중 일부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도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