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학교(대성국교)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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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1992-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1992-1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대성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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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북도고시 제85호(81.5.4)로 결정된 전주도시계획학교(대성국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완산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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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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