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부고시 제327호('92.6.27) 및 광주직할시 고시 제97호('92.8.6)로 결정(변경)고시된 광주 도시계획(재정비:구역, 용도지역,지구,사업,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광주 도시계획시설(재정비: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및 지적승인하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해당구청, 군청 민원실(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게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92년 12월 03일
광주직할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