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2-193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2-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천 국토이용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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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산53-1번지 일원의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의 일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진천군청(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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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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