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민속유원지 일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 |||
|---|---|---|---|
|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1992-85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1992-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남제주군 고시 제100호('92.12.30)로 표선도시계획 민속유원지 일부조성 실시계획이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남제주군청 도시과 및 표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