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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역 축척1: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