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고시 제1992-700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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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역 축척 1:5,000국토 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당해 시,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2월 00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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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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