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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직할시 일원의 일부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는 불합리한 선형및 가각에 대하여 2.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적승인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직할시청(시설계획과), 공주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