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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고시 제1992-331(92.6.27)호로 결정고시된 부산 도시계획시설(철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이를 고시 하고 ○ 관계 도서는 부산직할시(시설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