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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19호('86.5.22.) 및 제주도고시 제1,752호('86.6.27.)로 결정된 제주 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변경)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도시과 및 민원실,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