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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연천군청 및 관할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