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3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된 안의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함양군청과 안의면 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