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계룡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대산 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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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2-20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2-11-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계룡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 용남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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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룡도시계획시설(학교) 및 대산 도시계획사업(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계룡출장소및 서산군 대산읍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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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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