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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변경결정 1. 보은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보은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