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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남도고시제1992-203호( 92.11.9.)로 결정고시된 대산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서산군청 도시과와 대산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