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공원)시설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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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92-28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92-1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검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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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계획공원(검산공원)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김제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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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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