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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세부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태백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세부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번호 강원도 태백시 고시 제1992-14호
담당기관 강원도 태백시
고시일 1992-11-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 강원도고시 제85-111호(85.11.4)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된 태백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시설과 도로변경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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