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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진천군청 및 진천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