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지구변경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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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1992-471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1992-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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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천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천군 이천읍 안흥리 일원의 이천 온천지구를 변경지정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이천군청 및 이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온천개발은 온천지구내에서 채수량 판단에 의하여 선정된 개발지역내에서 개발되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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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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