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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문진 도시계획(향호유원지)세부시설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세부시설 결정도서를 명주군청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