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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창군 면급(해리, 홍덕)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전라북도고시 제142호('92. 6. 30.), 제176호('92. 9. 7.)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되었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전라북도 고창군 도시과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