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 78-300호('78.7.7), 같은 고시 제195호('81.7.13),같은 고시 제213호('88.8.19)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선,소로2류56호선,소로2류240호선,소로3류3호선,소로3류151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 중구청 건설가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