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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3조제 6항,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과, 동구동사무소와 한국도로공가구도권 고속도로 건설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