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천시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세부시설)결정및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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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제천시 고시 제1992-28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
| 고시일 | 1992-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천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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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천시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세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고시 제 1992-173호(92.10.21)로 결정고시되었기 고시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과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2년 11월 2일 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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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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