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도시계획사업(공항:김해국제공항)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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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2-606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2-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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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평행활주로 신설사업 시행을 위한 부산도시계획사업(공항:김해국제공항)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및 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 부산직할시청 및 강서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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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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