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외면 시설용지지구 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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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1992-19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
| 고시일 | 1992-11-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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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호계리 60-1일원의 취락지역,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의 일부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촉진지역내 시설용지지구로 변경결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2.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기타사항은 청원군청 (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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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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