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공원:관양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92-44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92-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41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안양 도시계획시설 관양제41호어린이공원조성계획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 결정도서 사본을 안양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