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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인천,부천,고촌 도시계획시설(하천,유수지,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준용인가하였기에 동법 동조제4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 및 준용인가 도서사본을 서울특별시청, 인천직할시청, 경기도청 및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