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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하천,유수지,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조서 및 도시계획시설 준용인가조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하천,유수지,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조서 및 도시계획시설 준용인가조서
고시번호 고시 제1992-567호
담당기관 건설부
고시일 1992-10-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굴포천 하천정비사업 / 제47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서해유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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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인천,부천,고촌 도시계획시설(하천,유수지,공원,수질오염방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준용인가하였기에 동법 동조제4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 및 준용인가 도서사본을 서울특별시청, 인천직할시청, 경기도청 및 관할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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