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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통보(수성4-1,수성4-2,신암4,신암5,침산3,동인1)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통보(수성4-1,수성4-2,신암4,신암5,침산3,동인1)
고시번호 고시 제1992-561호
담당기관 건설부
고시일 1992-10-2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수성4-1 주거환경개선사업 / 수성4-2 주거환경개선사업 / 신암4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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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누상.옥인지구등17개지구를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주거환경개선지구로지정하였기,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관계도서사본을관할시(구)청과동사무소에비치하여당해지구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련 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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