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로2류62호선 오차 지적 승인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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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해시 고시 제1992-22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해시 | ||
| 고시일 | 1992-10-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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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고시제92-223호 (92 10 15 )로 진해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1943호 (91 8 27 )에 의거 진해시고시제93-116호 (93 6 30 )로 지적승인 고시 하였으나 소로2류 62호선에 대하여 착오로 인한 오차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 변경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진해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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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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