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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도시계획(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월도시계획(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1992-210호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고시일 1992-10-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첨부파일

1. 건설부 고시제124호(91.3.12)로 사업에 관한 계획 결정되고 경기도 공고 제196호(91.6.3)로 사업시행명령, 경기 공고 제126호(92.3.26)로 사업시행인가된 반월도시계획(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의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제224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동법제12조제5항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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