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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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92-117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92-10-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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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구 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도서 사본을 양구군청 건설과 및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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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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