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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 결정된 합천 도시계획 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사본을 합천군청과 합천읍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1992년10월21일 경상남도지사